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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최신 조건 총정리

by 글라라얌 2025. 5. 25.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어요. 막상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세법이나 신고 요건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자구요!

 

목차

     

     

     

    상속세 신고 의무 기준

    상속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일정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금액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라면 일정 공제 항목을 반영해 과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판단은 개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먼저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좋아요.

     

    상속세 공제 사항 자세히보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에요. 해외 거주자의 경우엔 9개월까지 연장되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예컨대, 2025년 1월 10일에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2025년 7월 31일까지가 신고 마감일이에요. 이 날짜를 넘기면 페널티가 크니 달력에 체크해 두는 게 어떨까요?

     

    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고 생략 가능한 조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예금만 상속받았고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다면,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적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포함되면 달라지죠.

     

    단순하게 ‘적은 금액이니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속세 모의계산 해보기

     

     

    신고는 생략했지만 등기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서 또는 신고 면제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간단한 절차라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국세청에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상속세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전에 체크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아요.

     

    서류 준비 없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작은 실수로 시간이 늦춰지지 않게 대비하는 게 어떨까요?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상속재산 관련 서류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 각각에 대한 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록증, 주식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하죠.

     

    이런 서류들은 사망 당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국세청 제출 시 원본 또는 공증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주소지별로 서류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자산 목록을 정리해보고, 관련 서류를 차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아요.

     

     

    상속인 신분 및 관계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이 서류들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법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상속분에 따라 협의 분할서류도 작성되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 사례

    상속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액의 20%가 추가되고, 부정한 방법이 동반되면 최대 40%까지 늘어나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만 해도 2천만 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납부지연이 더해지면 전체 부담은 훨씬 커지죠.

     

    단순 실수라도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은 금융정보, 부동산 등기정보를 통해 상속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4년 말에 한 사례에서는 고인이 남긴 보장금과 예금이 2억이 넘었는데, 가족이 신고를 누락했다가 전산 검출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가산세 포함 4천만 원 이상을 추징당했어요.

     

    단순 누락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등기·명의 이전 제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 증빙이 있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직접 경험한 사례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를 하려다 세무서의 ‘신고 확인서’가 없어 수개월간 지연된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신고를 다시 준비하고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명확한 준비 없이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팩트체크

    Q1. 상속세 신고를 생략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공제액을 모두 반영해 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산에 따라 세무서의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상속세 신고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 사망 시, 11월 3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Q3. 상속세 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상속재산 증빙서류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그리고 상속분에 따른 협의서 등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장 등 자산마다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체크리스트 작성이 유용해요.

     

     

    Q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징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속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정보는 자동으로 공유되므로 신고 누락 시 추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전문가 도움 없이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상속의 경우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재산이 다양하거나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