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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하기

by 글라라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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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노화 또는 병으로 인해 돌봄 및 연명치료를 계속할 지와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정된 등록기관에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목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향후에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임종과정에 있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하여 연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고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시군구 또는 내 위치 설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찾아보기

     

     

    검색기관 결과에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니 궁금한 점은 유선 연락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서에요.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지요.

     

    이 문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을 미리 확인해 보고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유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pdf
    0.06MB

     

     

    1. 신분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두세요.

     

    등록기관은 이를 통해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해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방법, 의향서의 효력과 상실 조건 등을 모두 이해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작성자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지요.

     

     

    3.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해요

     

    이 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문서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4. 변경과 철회가 가능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다른 등록기관에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잃게 돼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6. 작성자와 가족의 조회 및 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또한, 환자가족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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