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작년 대비 인상되어 1인 기준으로 713,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름 그대로 일시적이지만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작년 대비 4인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1,833,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 조건의 경우 1인 가구는 167만 원, 4인 가구는 4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등을 찾기 어려울 때는, 도로명 주소 사이트를 접속해서 본인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검색 결과에서 본인의 주소지 끝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할주민센터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변경사항
2024년 우리나라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4인 기준으로 보면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7만 원 이하이며, 4인 가구는 4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도시에 사는 경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310백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종류
지원 금액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13,100원을, 4인 가구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인 가구 이상은 추가로 286,9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실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연락이 가고, 이후 급여가 결정됩니다.
4. 주의사항
긴급복지지원금은 이미 다른 유형의 긴급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사후에 거짓이나 부정이 발견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및 지원
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되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의 적용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변화된 생계지원금 정보를 잘 숙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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