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1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금액 알아보기 생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선정기준에 맞는 지급 대상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08만원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연금 금액은 18~64세 동안 2024년 기준 매월 428,810원(감액이 없는 최.. 2024.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