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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농지원부 자격조건 만드는법 (농지대장)

by 로해니 2024. 4. 18.

2022년에 농지원부라고 불렸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고,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차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상태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농지대장을 작성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실제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해당 땅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를 소유만 하고 있다면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농지원부는 예전에는 1천㎡ 이상의 경작 및 재배 시에만 만들 수 있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작성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선 이전에는 농지대장을 작성 신청하려면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개선 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하기

     

     

    농지원부였을 때는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개선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난 농지대장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변경사항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것이,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관련 절차 및 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가지 변경사항을 통해서 변경된 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변경된 발급 및 관리 기관

     

    이전까지는 농지원부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및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및 관리되게 됩니다.

     

    이는 농지의 실질적인 위치에 기반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는 기존 농지원부가 10년간 보관되며, 민원인의 요청 시에 한해 열람이나 출력이 제공됩니다.

     

     

    2.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일정

     

    기존 농지원부의 변경 신청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가능했으며,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그 이후로는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3.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 및 절차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본인이 아닌 경우 필요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발급은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농지대장 작성 기준의 변화

     

    과거에는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이제는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농지의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정보에서 변경되어,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의 정보는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5. 농지대장 작성 대상의 확대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이전에는 농업인(세대) 1,000m² 이상의 농지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써 모든 농지의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들은 농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은 농지의 정확한 관리와 농업인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면,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