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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리톡 월세환급 간단하게 신청하기

by 로해니 2024. 4. 19.

월세 환급이라는 의미는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하며 홈택스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더 간단하게 자리톡 월세환급 어플을 사용하여 좀 더 쉽고 가독성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월세환급 홈택스 신청

     

    '월세환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월세 세액공제'를 지칭하는 것이며,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총액 중 15%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자리톡 월세환급 어플만의 독점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리톡을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가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신청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을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있다면 자리톡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는게 더 간단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중개인,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을 위해 임대 및 임차 관련 업무의 간편한 처리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자리톡 어플설치하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동안 지출한 월세를 일정 수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조건

     

    자리톡을 이용해서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로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이 환급의 주요 대상이 되는 반면,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성실 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분들은 지정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분들만이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무주택인 세대주 혹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 중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신 분만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원이더라도 무주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주택의 크기는 8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되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을 맺은 주택의 주소와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임대 계약자는 근로자이시거나 기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공제 선택

     

    자리톡을 통해서 월세 환급을 받기 전에 두 가지 공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 역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상한선이 없습니다.

     

     

    월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필수적이며,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차인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의 주요 특징 >

     

    - 주택의 종류와 크기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 및 모든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에서 월세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예시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매달 월세로 60만원을 지불한 경우, 연간 세액에서 122만 4,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세액공제의 주요 특징 >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주택의 크기와 가격에는 특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7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