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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금액 알아보기

by 글라라얌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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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선정기준에 맞는 지급 대상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08만원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연금 금액은 18~64세 동안 2024년 기준 매월 428,8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장애인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액이 2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니 꼭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연금의 신청은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셨다면,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장애인 연금"을 검색하시고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급여 부가급여 금액

     

    1.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개요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상자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2.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기초급여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는 209,960원이었고, 이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25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300,000원, 차상위계층 및 소득하위 70%는 253,75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 이후 기초급여액

     

    2020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3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차상위초과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254,76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2022년에는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323,180원, 2024년에는 334,810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금액의 50%를 지급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감액 시에는 334,810원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인 267,84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초과분에 대해 단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6. 부가급여의 정의와 지급 대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되며, 차상위계층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7. 부가급여액 변동 내역

     

    부가급여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는 20,000원에서 289,960원이었으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20,000원에서 33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20,000원에서 380,000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에는 20,000원에서 387,500원, 2023년에는 20,000원에서 40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30,000원에서 424,810원으로 추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8.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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