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규정되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 총액에 대해 산정되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14일 이내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이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본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은 근속연수 계산입니다. 근속연수는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근무 기간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예측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퇴직금 계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팩트체크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발생해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해요.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팩트정리🔽
2.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산정돼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산정사유 발생일 및 계산방법은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유발생일인 초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하지 않아요.
3. 계속 근로년수 1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계속 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실근로 연수나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한 근로년수에 포함돼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시켜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고, 퇴직일이 마감일이 돼요.
4.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순수한 일용직, 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되었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 상관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해요.
5. 처음 입사 시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 5명 이상,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6.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명의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명의는 부인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남편인 경우, 남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주어져요.
7.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돼요. 따라서 퇴직한 이후 3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멸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면 안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9. 직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발생된 임금 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권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기초하여 약속한 경우 유효해요.
하지만 노조의 결의나 사용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지만, 반납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10.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명 이상의 직원수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해요.
특히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일정 사업 기간 내 고용자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계산해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직원 수가 5명 이상, 미만을 반복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 중 상시 5인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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