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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확인해보세요

by 로해니 2024. 4. 20.

편리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간혹 개인의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미납조회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번호 입력만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를 할 수 있으니,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시 내역이 존재한다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하셨다면, 본인인증 후에 미납통행료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행료 미납조회하기

     

     

    간혹 운전을 하다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으니, 그럴 때는 간단하게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는 미납조회 및 납부 뿐만아니라, 증빙자료가 있다면 환불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본인인증을 통해서 비회원 상태로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을 진행하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차량번호, 출구영업소, 통행일자(출구기준), 환불사유 등을 입력하여 환불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금 심사를 요청하셨다면, 환불금 조회 신청 탭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회원상태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도, 본인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환불금이 있는지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한번쯤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법령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를 통해서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으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및 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언급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는 특정한 행위를 통해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 받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첫째, 통행을 나타내는 증표인 통행권 또는 통행료 납부를 위한 가드나 기계적 장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받는 행위는 불법적이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둘째, 본인의 통행권과 다른 사람의 통행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받는 행위 역시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셋째,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한 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당하게 통행료 면탈 또는 할인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가통행료의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의 소유인 통행료 감면을 위한 증표를 사용하여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 받는 행위 역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통행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통행료의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가통행료의 즉시부과 유예대상

     

    첫째로, 부가통행료 즉시부과의 적용 대상여부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차량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되어버린 차량들도 유예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부가통행료 즉시부과가 진행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유예대상 차량들의 관리 방안

     

    먼저,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부가통행료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셔서 동행료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적용은 차량당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및 이력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미납 발생 당일에 수납된 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용 횟수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