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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기준 사업 찾아보기

by 글라라얌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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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작년 대비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찾아보려면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4년 저소득층 지원 기준 

     

    2024년 올해에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지원 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3천원 인상되는데, 이는 지난 5년동안 인상된 증가분(19만 6천원)보다 증가되어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 찾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저소득층'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복지서비스 탭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찾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라는 복지서비스에서는 0~24개월의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월9만원)와 조제분유(월11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 예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전세임대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의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으로는 생계·의료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650만원)를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모집 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취업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서울형 주택바우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시민들이 민간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부담할 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서울시민 중 법정 차상위가구나 서울형기초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학생만으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세대 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80,000원부터 105,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어,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임대료보조금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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